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서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남들은 환급을 받을 때 나는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과 약간의 팁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단 사실을 기억한다면 좀 더 유리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라면 둘 중에 소득이 비교적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를 몰아줌으로써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월세, 교육비 등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2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세재개편안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공제한도도 예전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및 공연 등 100만 원이었으나 개편안으로 세 항목 합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활용
만약 평소 지출로 총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주택청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인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400만 원 한도로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700만 원 한도로 16.5%로 최소 92만 4천 원에서 최대 115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팁
지금까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일일이 계산하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해당 서비스는 내가 올해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고 각 각의 공제 항목별로 얼마가 부족한지, 얼마나 한도를 채웠는지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계획을 짤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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