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다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세액공제는 세액 중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것으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집주인의 허락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방지하는 계약서 항목이 있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 접속을 해야 합니다. 손택스로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민원 메뉴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위 사진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의 하위 목록의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가지 메뉴 중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 신청하는 것을 집주인에게 허락 및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정보들을 입력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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