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중에는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카드의 경우 15%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라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x 30%로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250만 원(1,000만 원 x 25%)이 되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는 75만 원((500만 원 - 25만 원) x 30%)으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받은 경우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홈택스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을 깜빡했다면 소득공제를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클릭
- 현금 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메뉴 클릭
- 핸드폰 번호 및 기타 카드번호 등록 메뉴 클릭
오늘은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을 생활화하고 만약 깜빡 잊고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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