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연말정산 자료.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택 청약 연말 정산 놓치기 쉬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으로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 제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과세연도의 납입금액 연 최대 240만 원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주택청약 상품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금 추징 대상
주택청약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세금 추징 대상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주택청약 상품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85㎡)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금 추징을 받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6%,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를 할 경우 세금 추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특별 중도해지 사유와 그에 필요한 확인서류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자신이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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