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오래 다닌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잦은 이직 혹은 퇴사를 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과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퇴직을 했지만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금 취업한 곳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할 때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직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퇴직 상태인 경우
퇴직 이후 재취업을 안 한 상태라면 과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퇴사를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서 기본적인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마지막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항목들만 반영한 것이기에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자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제받을 항목들을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결정세액 부분에 '- (마이너스)' 이거나 '0'으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추가적으로 공제 항목을 반영하더라도 환급금액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면
그럼 퇴직자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연말정산을 안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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