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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정리

by 인포팟 2023. 1. 9.

안내포스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지난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이며, 만약 신청이 늦어져 2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해당 월의 부모급여는 다음 달에 소급하여 함께 받게 됩니다. 단,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면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익은 매월 25일 계좌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7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000원이기 때문에 차익 18만 6,000원을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내포스터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한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받지 못한 것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신청을 한다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

이외에도 출산과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 0세의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로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자격 변경 신청(현금→보육료)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원할 경우 꼭 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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