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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방법

by 인포팟 2022. 9. 22.

건설근로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다면 퇴직공제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

먼저 알아볼 것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입니다.

  •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단어는 '퇴직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사유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던 건설 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다른 건설 현장 출근까지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신청,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우체국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아볼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 접속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하기
  4.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5. 구비서류 등록하기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6.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클릭

위와 같은 순서로 한다면 누구나 쉽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할 때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하러 가기

 

조회방법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도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 접속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클릭
  3. 로그인 및 본인인증
  4. 예상금액 확인

만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원금 조회가 궁금하다면 역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 접속
  2.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나의 정보조회 클릭
  3. 적립된 원금 액수 확인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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