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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by 인포팟 2022. 9. 19.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실업급여. 하지만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업급여이고 특히나 회사의 권유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원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설명할 실업급여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실업급여 조건이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의 설명만 본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만을 본다면 분명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폭행, 성희롱 등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자발적 실업급여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위의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보더라도 계약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야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 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재직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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