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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정리

by 인포팟 2022. 8. 31.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는 별도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으며,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연령, 자가 여부, 소득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당시 출생년 기준으로 하며, 신청 후에는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중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과 신청기간 지급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분할 지원
  • 신청기간: `22. 8~`23. 8
  • 지원 결정 통보: `22. 10
  • 지급기간: `22. 11~`24. 12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청년이 직접 신청

만약 자신이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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