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중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참고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동안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복직 6개월 후에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자와 사업주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고 한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했다면 이제 육아휴직 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 개인서비스 메뉴 클릭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참고사항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직접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한 달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매달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매달 신청하여 받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방문 신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만 발급해주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면 구비서류를 챙겨서 직접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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