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종사하더라도 2004년 법이 개정되어 모든 일용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수급자격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인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잘못이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혹은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2주 안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 퇴사 후 14일 뒤에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퇴사 후 14일 동안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도 시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됐다면 안내받은 센터로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개인서비스→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정보 입력과 지급받을 계좌 입력→다음 클릭→2번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중간에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하여 영상 시청→나의 강의실 메뉴 클릭→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확인→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오기→'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음" 체크→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세부내역에서 '검색'을 눌러 방금 시청한 1차 실업 인정 교육 영상 수료 내역을 클릭하여 등록→나머지 정보 등록 - 주의할 점은 1차 교육 동영상은 수급 신청일 7일 뒤부터 시청해야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은 '고용보험 산재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 토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ARS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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