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 안정권, 활용팁
올해 초 0.28:1이던 청약 경쟁률이 최근 24:1까지 오르는가 하면 79점대 청약통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내 청약점수 계산은 물론 안정권인 점수는 몇 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쟁률에 청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 해약을 생각 중이라면 청약통장 활용팁도 참고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점수 계산
청약점수 계산에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가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기본 5점이 주어지고 1인당 5점으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6명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무주택기간인데 기본 2점으로 시작해 무주택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을 얻을 수 있고 최대 32점을 얻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그다음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인데 최대 점수인 17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청약통장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청약을 넣을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올해 9월 20일이고, 신청자 생년월일이 1982년 9월 19일에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11년 이상~12년 미만'이 됩니다. 만약 생일이 9월 21일이라면 공고일 이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11년 미만'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 앞뒤 하루 차이로 인해 가산점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기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여 내 청약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청약가점 빠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인데 각 청약점수 항목에서 내가 해당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내 청약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 안정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청야점수가 50점 대라면 안정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50점~60점 대 청약통장도 안정권이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최저 청약점수는 64점~69점 대로 64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이며, 69점의 경우 부양가족이 3명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2인, 3인 가구는 청약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점~60점 대의 높은 청약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 해약을 생각 중이라면 아래 활용 팁을 읽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활용 팁
높은 경쟁률에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해약했다 다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재가입을 기준으로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을 활용할만한 방법으로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의 최대 95%까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은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가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나 상속을 하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과 회차,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사람이 이미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을 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청약 통장을 딸이 증여받는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어머니가 세대원, 딸이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