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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청약일정, 조건 정리

by 인포팟 2023. 6. 21.

한강 조망권은 물론이고 1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 시세보다 4억 원이나 낮은 시세 등으로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더라도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알아볼 동작구 수방사 청약일정,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사 청약 자격조건

이번 동작구 수방사 청약 자격조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으며, 일반공급은 1순위와 잔여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번 동작구 수방사 청약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나의 청약자격 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약자격 확인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청년특별공급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자

수방사 청약 일정

위에서 동작구 수방사 청약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청약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작구 수방사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공급: `23.06.19(월) 10:00~`23.06.20(화) 17:00
  • 일반공급: `23.06.21(수) 10:00~`23.06.22(목) 17:00
  • 당첨자 발표: `23.07.05(수) 14:00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방문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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