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차량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지하에 주차해놨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상가나 집에 물이나 토사가 들이닥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침수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피해 보상
침수피해에는 차량과 상가나 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경우를 알아보고 이어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차량 침수피해 보상의 경우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 담보를 들어놨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증도 붙지 않고 차량을 폐차할 상황이라 폐차를 했다면 2년 이내 새 차량을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재난 정보를 미리 안 경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주차를 해두었다던가, 이미 물이 차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됐다면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할증이 붙을 수도 있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둔 것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과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차량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게 됩니다.
주택 상가 침수피해 보상
주택이나 상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상가나 주택의 경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택이나 상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여 주택 상가 침수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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