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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미납할 경우

by 인포팟 2022. 7. 28.

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눠져 있고 금액 또한 다릅니다. 도대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미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미납 내역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고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부과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의 경우 1차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20% 가산된 금액을 2차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1년 기준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되고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매일 1.2%씩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확인

그렇다면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디서 해야 할까? 바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이라는 사이트나 어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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