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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주요내용 안내

인포팟 2023. 7. 17. 07:39

매년 7월~8월이 되면 장마전선으로 인한 폭우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년 풍수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무작정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기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다만, 보상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과 직원 전화 안내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상청 기상 특보 기준 확인하기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위의 내용들을 확인했다면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글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링크를 통해서 해당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문의의 경우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혹은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를 통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70%~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는 전액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자가 내는 비용은 8%~30%만 내면 됩니다. 매년 풍수해로 피해를 입는다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