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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일정, 조건 확인

인포팟 2023. 6. 26. 14:14

1차 사전청약에서만 2만 명이 몰려든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2차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3억 원대 반값 아파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 40년까지 해서 최대 80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일정,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덕 강일 사전청약 일정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일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별, 신청자격별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받아놓아야 합니다.

  • 특별공급(청년,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3.6.26(월) 10:00 ~ 6.27(화) 17:00
  • 일반공급
    2023.6.28(수) 10:00 ~ 6.29(목) 17:00

고덕 강일 사전청약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시부터 16시까지 공사에 도착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덕 강일 사전청약 조건

고덕 강일 사전청약 조건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급별 신청자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필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인정금액 확인과 청약제한사항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의 '청약홈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청년 특별공급

  •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인 1인 4,695,438원"의 140% 이하인 분

고덕 강일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분리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별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는 부모가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 부모가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사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시어 인터넷청약 신청 시 부모님의 동일세대·분리세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해야 하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덕 강일 3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덕 강일 3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고덕 강일 3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고덕 강일 3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고덕 강일 3단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 강일 3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일반공급

  •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13.)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고덕 강일 3단지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고덕 강일 3단지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