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리
가구원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도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90%만 받기 때문에 정기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어플), ARS(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그러나 본인이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가구유형입니다.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은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익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을 받는데 계산방법은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