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리

인포팟 2023. 5. 1. 12:08

`22년에 비해 `23년에는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을 3년 후에는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에 더해서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요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5일의 경우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경우에는 4일 혹은 12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전에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합니다. 이후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 군, 구에서 신청자 자격 확인 후 대상자 선정이 되면 7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70일 이내 신규계좌를 개설을 해야 하는데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을 해야 하고 지점이 없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해줍니다. 참고로 계좌 개설을 할 때에는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모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는 가입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개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4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과 50% 초과~100% 이하 일 때 자격조건이 달라지는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입연령, 근로기준, 정부지원액 등이 달라지며 똑같이 3년을 적립하더라도 720만 원을 받을 수도 1,44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활근로사업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 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수 없으며,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재산(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재산

가구재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 후 선정되었다고 적립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기 후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를 꼭 지켜야 하는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먼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데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 기간 내 납입을 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고 누적 미납이 12회가 넘어갈 경우에는 환수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적립이 어렵거나 앞으로 적립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립중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환수해지가 되며, 시군구에서 가입자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자립역량교육 이수입니다.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할 때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MY서비스> 교육관리> 필수교육'에서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듣고 이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해지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제출, 오프라인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식의 경우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의 경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하고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지급해지대상자는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환수해지

당연히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을 할 경우 환수해지가 됩니다.

중복가입 불가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청년취업과)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인력지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성과보상사업처)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통일부(정착지원과)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서울특별시(지역 돌봄 복지과)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서울특별시(지역 돌봄 복지과)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정책과)
  • 청년희망날개통장-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부산광역시(청년희망정책과)
  •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부산광역시(청년희망정책과)
  • 청년희망적금-대구광역시(청년정책과)
  • 청년비상금통장-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 청년 13 통장-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대전광역시(일자리노동경제과)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대전광역시(일자리노동경제과)
  • 청년연금-경기도
  • 청년마이스터통장-경기도
  • 행복드림통장-경기도 성남시(복지지원과)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강원도(일자리과)
  • 청년주인수당-강원도 홍천군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충청남도(일자리노동청년과)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전라남도(인구청년정책과)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전라남도 순천시(투자일자리과)
  • 청년희망플러스통장-전라남도 영광군(총무과)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경기도(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