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인포팟 2023. 4. 11. 12:38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하면 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기간이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를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하기 마련인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 따로 인터넷 신청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확인하기

지원제외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 모두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등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업종 확인하기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이중수급 확인을 위한 신청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 통장사본, 이중 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신규채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