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하면 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기간이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를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하기 마련인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 따로 인터넷 신청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 모두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등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이중수급 확인을 위한 신청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 통장사본, 이중 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신규채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