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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

by 인포팟 2024. 1. 19.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것이 좋고 내는 시기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낼 수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연간 기준 세액과 과세기간별 납입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차종, 용도,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등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달라지므로 비슷한 혹은 같은 차종이더라도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월에 따라서 감면금액도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월: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연세액 x 335/366 x 5%
  • 3월: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연세액 x 275/366 x 5%
  • 6월: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연세액 x 184/366 x 5%
  • 9월: 9월 16일~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2분기 세액 x 92/366 x 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비회원이라면 ①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②차량정보 검색 버튼 누른다 ③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확인 ④환급계좌 입력 ⑤확인 버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회원이라면 '로그인→전체메뉴→신고하기→신고내역→지방세→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이라면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신고하기→주민번호/법인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위택스 회원일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여 표시된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회원일 경우 아래 사진의 순서대로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참고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이중납부 주의)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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