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모집인원이 자치구별로 적게는 약 200명~약 700명으로 총 1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도 첨부해 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5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하지만 위에 5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3. 6. 12~6. 23 18:00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기간과 시간을 확인하여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방문신청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우편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메일 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하고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누락이나 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서류 제출을 할 때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는 7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확인서류가 있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 사이트마다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정부 24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가입증명서 발급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 24,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정부 24,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근로확인 제출서류는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 중에 1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은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급여 입금내역은 입급금액,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예:유튜버, 블로거 등) |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택 1 - (부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④ 매출원장 ⑤ 세금계산서 ⑥ 매출집계표 |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칭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능 여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한 것이 있고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중복참여 가능한 사업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청년희망적금,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실업급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송공패키지(취성패),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금, 장애수당,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한부모 가정 지원금,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심소득, 자산형성지원 사업,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불가한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청년희망적금, 청년비상금통장, 청년 13 통장,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열혈청년 일자리안심공제,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행복드림통장,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이 있습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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