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공제율이 10%였던 것이 올해는 7%, 내년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해까지는 연납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에 자동차세 납부, 조회,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cc), 차종(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차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차종, 차령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18원, 1,600cc 이하~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입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60원, 1,600cc 초과 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고속버스 10만 원, 대행전세버스 7만 원, 소형전세버스 5만 원, 대형일반버스 4만 2천 원, 소형일반버스 2만 5천 원입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대형일반버스는 11만 5천 원, 소형일반버스 6만 5천 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000kg 이하 9,6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000kg 이하 14,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0,000kg 이하 45,000원입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1,000kg 이하 28,500원, 2,000kg 이하 34,500원, 3,000kg 이하 45,000원, 4,000kg 이하 63,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도 있는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연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부터는 50% 경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차종, 차령, 배기량에 따른 금액을 알아보았는데 이걸 손수 계산을 하기에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내가 내야 할 금액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만 입력을 하면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내가 몇 %의 경감적용을 받는지,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교육세는 얼마인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조회를 해서 얼마인지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연납을 할 경우 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고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미납을 하게 되면 6월이나 12월 정기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제율이 7%인 것은 맞지만 연납 신청 기간에 따라 실제로 감면받는 비율은 달라지는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6.4%, 3월은 약 5.2%, 6월은 약 3.5%, 9월은 약 1.7%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제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1월 연납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연납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연납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연납 공제기간: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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