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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by 인포팟 2022. 6. 2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이 오늘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청하는 기간이기에 정확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21.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했고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1.10~11월 특고 및 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22.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에서 비교 대상 기간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물론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지원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 단,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보지 않음
  •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실 매출이 0원이고 특고 및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고용 보험에 이중 가입되어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을 받았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증빙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사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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