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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by 인포팟 2022. 6. 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마지막에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
  • 신청방법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위와 같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 만 19~39세 이하(1982.1.1~2003.12.31일생까지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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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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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 19~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출생연도가 1982년생부터 2003년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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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임차인이 2명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면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한 명은 다음 모집 공고가 뜬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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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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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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