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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따라하기

by 인포팟 2022. 12. 4.

살기 위한 집을 구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걸로 저당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처음이라 어떻게 열람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따라 하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알아야 할 정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를 이용할 것입니다. 메인화면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메인화면

2. 메뉴 들어가기

위의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럼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정보 입력을 하려고 보면 '부동산 구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땅을 말한다 쳐도 '건물'과 '집합건물' 차이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텐데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건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마다 따로 등기된 경우

열람하기-메뉴-화면

3. 결과 화면

'간편 검색'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 화면을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지도보기'는 말 그대로 해당 건물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싶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선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선택한 소재 지번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옆의 '선택'을 누르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화면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은 법적 공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거래를 할 때에 등기부등본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했지만 후에 전 명의자가 위조하여 등기소에 접수하여 속이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달라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그마저도 배상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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