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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by 인포팟 2022. 11. 1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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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했을 때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가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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