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엄청난 혼선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현재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의식해서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한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야 할까, 지나가도 될까
현재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통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서서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내기도 했습니다.
-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경우
- 운전자에게 손을 드는 등의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
- 횡단보도 앞에서 두리번거리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경우
즉,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 기다려야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분들은 위의 지침을 꼭 확인하고 운전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