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저축을 하면 3년 뒤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참여자가 본인 적립금으로 매달 10만 원 적금을 넣으면 근로소득 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이자까지 합쳐서 3년 뒤에 만기 해지를 할 경우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시 받는 금액의 차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경우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 중이라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기존에 가입했던 통장을 환수 해지한 뒤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해당 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 근로활동, 근로 및 사업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에서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청년 1인 가구라면 해당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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